지역사회간호학(학교보건) 보건교사 레포트(직접 작성, 관련법, 이슈와 전망 포함)(A+칭찬받은 자료)
베스트널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학교보건) 보건교사 레포트(직접 작성, 관련법, 이슈와 전망 포함)(A+칭찬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1) 학교간호의 개념
2) 학교보건의 역사
2. 본론
1) 학교보건 자격기준
2) 학교 보건인력 배치기준
3) 학교보건 관련법
4) 보건교사의 직무
5) 최근 이슈 및 견해
6) 향후 전망
3. 결론
1) 느낀점
본문내용
Ⅱ본론3. 학교보건 자격기준 1) 초· 중등 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2)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 보건교사 1급 :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 교사 경 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
- 보건교사 2급 : ① 대학, 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 직 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②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힌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4. 학교 보건인력 배치기준
1)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23조 1항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23조 1항(2015.12. 31. 개정)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 보건교사를 둔다.
·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의 경우에는 학교약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를 둔다.
·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 약사 1인을 둔다.
참고 자료
초· 중등 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chrClsCd=010202&mode=20#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2410&lsNm=%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22&bylEfYdYn=Y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23조 1항, 학교 보건법 제15조(2007. 12. 14 전문개정)
강영미 외 12명, 「보건교육학」, 수문사, 2015.8.24.,p.230~231.
제9조의2(보건교육 등)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97&efYd=2018092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학교보건법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2019), p.842,843.
보건교사 직무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2019), p.839.
배치현황 사진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2019), p.841.
학교간호의 개념, 사진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2019), p.836
학교보건의 역사, 사진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2019), p.837
최유주(간호신문), “보건교사회 2019년 총회 … 대규모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주력”, 2019.3.5.,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8&idx=23844,
(검색일자 : 2019.3.19.)
국민일보, 오준엽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1578&code=14130000&cp=du (2018-06-10)
교원임용박사, “직무연수자료 보건교사의역할과자세”,2013.11.27.
,http://cafe.daum.net/study-plan/Ra5y/117?q=%EB%B3%B4%EA%B1%B4%EA%B5%90%EC%82%AC%EC%9D%98%20%EC%97%AD%ED%95%A0,
(검색일자 : 2019.3.19)
당진신문, 최효진기자,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5. (18.11.23)
전북일보, 은수정 기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176,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