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수입과 지출
- 최초 등록일
- 2020.12.24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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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천항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항만의 수입
2. 항만의 지출
3. 인천항 수입 및 지출
4. 인천항 특징
5. 출처
본문내용
01. 항만의 수입 – 항만 수입 개요
항만시설사용료: 불특정 선사 및 화주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항만운영자나 부두운영회사에게 지불하는 사용료
전용사용료: 항만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사 또는 부두운영회사 등에게 일정기간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항만의 수입 –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산정기준
1. 선박입항료
선박입항료는 선박의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T)라는 선박의 특성과 제원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선박의 총톤수에 의거하여 선박입항료를 부과하는 항만은 우리나라 항만을 비롯하여 일본의 고베, 요코하마,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등이며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항만은 대만의 카오슝, 킬룽, 그리고 홍콩항임(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롱비치항은 선박입항료가 없음)
2. 접안료
접안료는 안벽 또는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외곽시설에 부과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접안료는 선박의 특성 및 제원과 접안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항만, 고베, 요코하마, 카오슝, 킬룽, 싱가포르항 등은 총톤수와 정박기간을 기준으로 접안료를 산정하며,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로테르담항 등은 선박길이와 접안시간을 기준으로 접안료를 산정
참고 자료
항만운영관리론, 곽규석·문성혁 ·박병인 ·백인흠, 박영사, 2009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수입지출 현황(고유사업)
인천항만공사 2020년 결산 수입지출 총괄표
인천항만공사 2020년도(20201년 지급)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기준 - 2020년 인천항 인센티브 시행계획(국문)
인천항만공사 2020년_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