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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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분쟁 사례 소개
제2장 분쟁 경과 및 당사국의 주장
1. 수산물 분쟁의 경과
1) 일본의 제소
2) 한국의 1차 패널 패소
3) 한국의 상소 및 최종 승소
2. 당사국 주장
1) 제소국(일본) 주장
2) 피소국(한국) 주장
제3장 분쟁에 대한 통상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1. 한국만을 제소한 이유
2. WTO 판결에 따른 반응
3. 국제 정세
4. 결론
제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쟁 사례 소개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우려로 한국 정부가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입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발생한 분쟁이다. 일본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1심에서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9년 4월 최종 판결에서는 한국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WTO 판결에 따른 반응
일본의 1심 승소 당시,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국무 회의 후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상소 방침은) 유감이다. 상급 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하겠다”고 하였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WTO협정에 반하는 수입규제조치를 성실하고 빠르게 시정하길 바란다”고 논하였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최종 패소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19년 4월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 폐지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과 양국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오사카(大阪)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의제 조율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서, 가는 곳마다 WTO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WTO의 통상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소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에 계속해서 대처한다"고 명기했다. 더불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에 대해 "산업의 큰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WTO 상소위원회의 본연의 자세에도 다양한 과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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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우 「스가 내각과 '동북아 비전' 공유·한일관계 개선을」 (서울경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