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시 (아파트,주상복합) 필수인 법규를 엑셀 산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_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 승강기 설치기준, 주차 대수 산정, 주차장 램프 산정, 주차장 램프 산정(고정)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정,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산정 등 각 수식마다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 등 손 쉽게 산정할 수 있게 셋팅하였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20.12.1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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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
2. 승강기 설치기준
3. 주차 대수 산정
4. 주차장 램프 산정
5. 주차장 램프 산정(고정)
6.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정
7.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산정
본문내용
- 승용 승강기
(건축법64조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64조3)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2조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령91조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
- 비상용 승강기
(건축법64조2)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90조1)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