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비행청소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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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비행청소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2. 서양
3. 美, 12세 소년에게 '종신형' 선고? "미국 처벌 역사상 처음"
본문내용
UN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소위 '종신형')을 선고하지 말 것과 만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각국에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이 유일하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소년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1. 무기징역 선고 금지: 한국 소년법은 무기징역에 대해 가석방(일반: 20년,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 5년)을 할 수 있음에도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은 15년형,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면 20년형이 법정최고형임)
이는 일본 소년법에도 없는 한국 소년법만의 이상한 특징이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만 14세 이상인 형사책임연령: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독일, 대만 등 여러나라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생일이 되기 전인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책임연령을 한살 정도 낮추어(만 13세 이상) 중학생의 비행(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