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과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 최초 등록일
- 2020.11.2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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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글자체(서체)
ㅇ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포함)
ㅇ 글자체(서체)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정함- (대법원 1996. 8. 23. / 선고 94누 5632 판결)
ㅇ 글자체(서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가능
- 다만, 서체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가능 서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임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ㅇ 글자체 :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님예)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 글자의 모양
※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25075 판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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