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레포트 (3방식6방법의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11.08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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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교방식
Ⅲ. 원가방식
Ⅳ. 수익방식
Ⅴ. 시산가액의 조정
Ⅵ. 결론
본문내용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에 의해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시 토지 등으로 표현되는 ‘대상물건’의 이해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감정평가는 다른 전문영역의 업무보다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시 그 가치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대상물건의 특성에 알맞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주된 방법과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정확히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가치를 지적하는 것이 그 사회적 의무로 부각된다.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 가치의 3면성에 입각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가치의 3면성이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시장성),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었는가(비용성),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수익성),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대상물건의 가치를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는 시장성에 입각한 비교방식, 비용성에 그 바탕을 둔 원가방식,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그 논리기반을 구축하여 가치를 판정하는 수익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삼면의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각각 평가된 결과인 ‘가액’(시산가액)을 법령이 정한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대상물건의 특징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지적하는 방안에 있어 가장 타당하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가치의 3면성에 입각한 3방식 6방법의 적용과 이에 의해 판정된 시산가액의 조정에 대해 각각 분설한다.
1. 개설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각 요인을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