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시민생활과 법 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에 대한 비평적 소고
- 최초 등록일
- 2020.11.0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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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교대 시민생활과 법 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에 대한 비평적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문 목적
2.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수어의 헌법적 의의
Ⅲ. 헌법 관습 인정 여부 검토
Ⅳ. 결론
3. 논문의 요지
4. 문제 제기
5. 서론
6. 본론
7. 결론
본문내용
논문: 전지수, 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관습의 관점에서, 2018. 04
[논문 목적]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로 줄임)를 국어와 동등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헌법사항, 실질적 헌법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요약]
Ⅰ. 서론: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한국 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말에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국어는 헌법사항인가. 둘째, 국어가 헌법사항이라면 국어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수어도 포함되는가. 셋째, 한국수어는 필수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관습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한 법적 지위의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인가.
Ⅱ. 한국수어의 헌법적 의의
1. 국어의 헌법적 의의
(1) 국어와 국가 정체성: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으로 실질적 헌법, 형식적 헌법, 관습헌법으로 분류되며 그중 국어는 관습헌법에 속한다.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위하여 많은 국가가 국어를 헌법에 명시한 것을 보아 국어는 국민 정체성과 관련이 많다. 국어는 국가로서의 국어, 한국어로서의 국어로 역할이 분류될 수 있는데 이때 후자의 경우 사용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국어는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용어로서 한국어: 공식적인 언어가 한국어라는 헌법 규정은 없지만 국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헌법 사항,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볼 수도 있다.
2. 한국어와 한국 수어의 헌법적 의미
(1) 국어는 한국어와 한국수어: 관행법적으로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동등하나 한국어는 청각으로 인지하고 한국 수어는 시각으로 인지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 청인과 농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2)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의미: 한국수화언어법 1조를 통해 국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한국 수어가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