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토론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0.31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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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개론 토론 _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2. 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 직무발명 :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10조).
■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①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 ②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③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먼저, 위 직무발명에 대한 법률관계 성립의 전제는 “예약승계 규정의 유무”에 따라 나뉠 것이다.
1.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
- 사용자가 승계의사를 통지하고 직무발명의 권리는 사용자에 귀속되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