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 감염병 위기시 대응체계, 입국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차단
- 최초 등록일
- 2020.10.06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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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19 , 감염병 위기시 대응체계, 입국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2) 감염병 위기 시 대응체계
3)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 전략
4) 환자 치료 및 관리
5) 예방 조치
본문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2)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3)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4)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5)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6)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7) 치명률
·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중 략>
2) 감염병 위기 시 대응체계
(1) 감염병 위기 시 관리체계도
① 기구 설치
-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시·도,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지속, 발생지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20.2.23)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합니다.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9-1판(2020.07.0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로 무엇이 다를까?’, https://m.blog.naver.com/mopaspr/22179574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