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논쟁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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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출입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의의
2. 법적근거
3. 출입의 요건
Ⅲ. 주거출입
1.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2. 영장주의
3. 주거수색과의 구별
Ⅳ. 적용범위: 간접출입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2. 간접출입의 허용 여부
Ⅴ. 특별법과의 관계
1. 의의
2.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2항
3.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
4. 「풍속영업규제법」 제9조
Ⅵ. 결론
본문내용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7조는 경찰처분의 유형 중 하나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처분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이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경찰권의 범위를 정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직법에서는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 법조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논쟁이 벌어진다.
일례로 경찰의 긴급출입권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긴급수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긴급출입권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이 같은 긴급출입권이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주거의 강제진입은 자칫 형사사법적인 적법절차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사법경찰 작용이 아니라 경찰행정 작용의 일환으로서 임시적인 강제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주거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들어가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긴급출입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처럼 인권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긴급출입권 도입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7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도 인명·신체의 위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를 허용한다.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 미국에서처럼 형사소송법에 구두 영장신청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자료
“[논쟁] 경찰 긴급출입권 도입해야 하나”, 중앙일보, 2012.9.1, 36p.
송민헌,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9, 11p.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1132~1133p.
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538~5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