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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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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19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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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 미디어법제론 대학원(석사) 학기말 과제로 제출했던 것으로, 꽤 공들여쓰고 발표까지해서 교수님 칭찬과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A. 연구 배경
B. 연구 목적

Ⅱ. 국내외 디지털 유산의 현황
A. 국외 사례 및 정책 현황
(1) 국외 사례
(2) 관련 법적 이슈
B. 국내 사례 및 정책 현황
(1) 국내 사례
(2) 관련 법적 이슈

Ⅲ.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 및 관련 이슈
A. 디지털 유산의 의의와 특징
(1) 디지털 유산의 의의
(2) 디지털 유산의 범위
(3) 디지털 유산의 특징
B.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
(1) 디지털 정보의 법적 성질
(2) 온라인 유산의 상속 가능 여부
(3) 잊혀질 권리
C.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연구 배경
파워블로거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던 그의 블로그는 상속될 수 있을까? 포토그래퍼가 자신의 SNS와 홈페이지에 남긴 사진들은 그가 사망한 후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될 수 있을까? 게임프로그램 사용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모은 적립금과 사이버머니 등은 상속 가능할까?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 증가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영역은 한층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한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물, 사진, 댓글, 동영상은 물론이고 온라인 게임 또는 쇼핑 사이트에서 획득한 아이템, 사이버머니, 적립금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디지털 유산 상속 및 처리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보였으나, 18대 국회에 제안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일을 넘겨 결국 폐기되는 등 명확히 정리된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B. 연구 목적
온라인 공간에 축적된 디지털 콘텐츠는 제작자가 사망한 후 ‘유산’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속될 수 있을까? 2010년 3월 천안암 침몰로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미니홈피와 이메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일로 인해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슈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당사자가 죽은 후에는 누구도 온라인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한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들도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2010.10.13. 세미나자료집),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경환, "ECJ의 잊혀질 권리의 국내법 적용", 2014 온라인 개인정보 컨퍼런스, 방송통신위원회, 2014.6.16.,
김지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KISO 저널 11호』기획 동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3.6.28
김현수․최경진․조영기․김정혜,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1-17-11』, 한국법제연구원, 2011.
김혜진․강달천,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6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인터넷과 법률」, 서울: 법문사, 2005.
유인호,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국제법무』제7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5.30
유정석,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KISO 저널 11호』기획 동향, 2013.6.28
황용석 외, “사망자의 디지털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1.11.8
김영환, “사자(死者)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12.
문운석․김석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디지털 자산의 사후 관리 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권3호, 2015
김현수, “디지털 정보의 보호, 상속, 입법적 규율”, 한국법제연구원, 정보보호학회지 v.23 n.5, 2013
김원석,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후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1
김경환, “잊혀질권리와 정보갱신권”, 『법률신문』, 2014.12.8.
김경환, “[ICT법 바로알기] 브루스 윌리스와 디지털 유산 상속”, 디지털데일리, 2013.4.11.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03286
심재석, “내가 죽으면 SNS는 어떻게 될까···구글 디지털 유언 서비스 눈길”, 디지털데일리, 2013.4.12.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180800017.HTML?input=1195m
이민형,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 어디까지 상속이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2013.4.15.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03390
"디지털 시대의 신종 직업, 디지털 장의사", KoreaDaily중앙일보, 2015.2.20.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82506
원성심, "디지털 장의사란?..."온라인상의 흔적 깔끔하게 없앤다", 헤드라인제주, 2014.11.6,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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