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순음청력검사
II. 어음청력검사
III. 중이기능검사
IV. 전기생리반응검사
1. 청성뇌간반응검사
2. 이음향방사
본문내용
청력손실에 대한 선별검사는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해 준다(McCormick, 1995). 선별검사는 청력손실에 대한 고위험군 아동을 전체 인구에서 분리해 낼 수 있는 선별 절차로 고안 되어 있다(Johnson, Benson, & Seaton, 1997). 이 절차는 아동이 선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로 진단 ․ 평가에 의뢰된다. 선별검사는 청력손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한편, 진단 ․ 평가는 청력손실의 존재 여부, 청력손실의 유형, 정도, 형태에 따라 부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미숙아, 복잡한 태아기, 주생기, 출산기를 겪은 아동, 출생 시 신생아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던 아동, 농에 대한 가족력을 가진 아동과 같은 집단은 청력손실의 징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1982년에 미국의 유아청각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는 청력손실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청력손실에 대한 명백한 가족력, 풍진 혹은 매독과 같은 선천성 주생기 감염, 세균성 뇌막염, 머리와 목의 선천적 기형, 출생 시 1,500g미만의 몸무게를 가진 미숙아, 산소 결핍, 교환 수혈이 요구되는 고빌리루빈혈증을 보고하였다. 유아청각합동위원회가 1982년 이후 추
가한 위험 요인으로는 48시간 이상 신생아 응급실에 입원한 경우, CMV 같은 태내 감염, 청력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드롬과의 관련 징후(명백한 신체적 특징) 그리고 신경섬유종증 같은 진행성 청력손실과 관련 있는 신드롬과의 관련 징후, 신경퇴행성장애 혹은 감각운동신경장애, 두부외상, 최소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삼출성중이염이다.
이런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아동의 청력을 평가하여도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 중 약 절반 정도만 발견된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를 포함한 언어치료사와 같은 임상가들은 언어발달과 언어를 토대로 한 성취 정도를 체크하여야 하고, 말과 언어발달의 지체를 보이는 아동에게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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