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 음식점 위생 등급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08.2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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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학 음식점 위생 등급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정의
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절차
3. 음식점 위생등급의 평가항목과 평가분야
4. 신청방법
5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절차
6. 위생등급 지정서 반납/ 유효기간 연장 / 재교부 / 지정사항 변경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정의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공개·홍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지자체별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을 통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업소에 붙어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이며, 2015년 5월 18일에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따라 제정되어,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절차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가 지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평가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평가를 한 뒤에 평가결과의 총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0&cid=43667&categoryId=4366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영업자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평가 가이드라인(19.8.30 개정 이후)
https://www.haccp.or.kr/site/haccp/boardView.do?post=92639&page=&boardSeq=883&key=2408&category=&searchType=&searchKeyword=&sub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