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지
- 최초 등록일
- 2020.08.0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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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시작연도부터 연속 3년간지원(자격요건 유지시)
2. 암환자 지원체계: 사회복지 정보
3.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소대장님 대상 X)
4. 전북지역 호스피스 병원 및 기관
5. 예수병원 암환자후원회
6. 암환자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지자원 탐구
본문내용
2. 암환자 지원체계: 사회복지 정보
1) 암 환자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
대상 - 암 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고 지속적인 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 가능
내용 - 암 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의 5%만 본인 부담
문의 및 신청 - 암 확정 진단 후,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
2)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 국가암 조기 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 건강보험 환자, 암 진단 받은 의료급여 환자, 폐암환자
내용 - 거주지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암 치료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3) 국민 연금의 장애연금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완치되지 않았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고되었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결정된 경우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장애 정도가 1급일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문의 및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 : 1355), 거주지 국민연금관리 공단지사
4)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 소득공제용(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라는 것이 확인된 환자
내용 - 암 치료 중인 병원 의료진이 확인한 중증 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 연말 정산 할 때 장애인 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 공젤르 신청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 : 126), 한국 납세자 연맹(http://www.koreatax.org)
5) 보건소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가정방문제도)
대상 - 거주지 생활 중인 저소득 암환자
내용 - 암 환자 건강 평가, 증상 조절, 특수 간호, 임종 간호, 자원 봉사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단 지역 보건소 사정에 따라 실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