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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그 후 을은 병에게 자신이 생산한 수박 중에서 100상자를 갑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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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31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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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목차

1. 병이 위 수박을 싣고 갑의 주소지로 가던 중 병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수박이 모두 파손된 경우, 을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수박을 갑에게 다시 인도하여야 하는가?(50점)
2. 병이 수박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갑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갑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갑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병이 되돌라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박이 모두 파손된 경우, 을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수박을 갑에게 다시 인도하여야 하는가?

본문내용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라고 수량만을 정했을 뿐 을이 생산한 수박 가운데 특정한 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2항이 적용된 다. 따라서 을은 갑의 현주소에서 자신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갑에게 인도할 채무가 있다. 한편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70만 원을 지불할 채무가, 을은 갑에게 자신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인도할 채무가 각각 있다. 즉,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위험은 사안처럼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이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위험이 이전되는데, 을은 수박 100상자를 갑에게 인도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채무자 을이 위험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
박영사, 곽윤직, 2006, 『채권총론』
레포트천사
판매자 유형Bronze사업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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