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적시
- 최초 등록일
- 2020.07.2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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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의 필요성
2) 조세법 개정안 입안하여 확정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
3) 조세법 개정안에 본인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 국회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본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조세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조세법 개정안에 대해 확정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며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회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본론
1)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의 필요성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여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는 우리의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퇴직요건인 임신이나 출산, 육아의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만 요건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한 사유로 퇴직하는 때도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유도 포함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의 요건이었으나 실제 동일기업에 취직의 한계로 인해 3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과정안내, 법제업무정보,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