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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간호학 A+ 칭찬받음 육아관련정책보고서

가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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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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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간호학 A+ 칭찬받음 육아관련정책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 및 급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4. 가족돌봄휴직
5. 만 0~5세 보육료 지원
6. 만 3~5세 누리과정
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8. 가정양육수당
9. 아이돌봄서비스
10. 아동수당

본문내용

육아휴직 및 급여
-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첫 3개월간: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하안액 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과 동일,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제1항)
- 최초 5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아빠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연속으로 사용할 필요 없음)
- 3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가족돌봄휴직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 기간: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다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법 제22조의2제5항)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원하지 않아도 됨.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받을 수 있음, 법 제22조의2제5항 참조)

참고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공간 – 내게 맞는 정책 찾기
가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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