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중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에 관해 조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 최초 등록일
- 2020.07.1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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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중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에 관해 조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건전육성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을 조사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건전육성 사업의 소개
(1)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2) 청소년증 발급
(3) 아동급식지원
2. 김포시 통진읍의 아동육성사업 프로그램 및 제공 기관 소개
III. 결론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제 5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이들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을 통해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렇지만 ‘건전육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건전육성을 위해 어떠한 제도나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것인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이나 위탁아동들의 학습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건전육성으로 보기도 한다.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에게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1인당 30만 원 수준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 등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저소득계층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정, 조손 가정, 위탁 가정 등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육성이 필요한 것은 취약 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모가 모두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과 청소년은 스스로와 그의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지원과 보호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건전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꼭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따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건전육성 사업은 그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여러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건전사업 프로그램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건전육성 지원
복지ro 홈페이지
김포시 홈페이지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