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김할머니 사건, 존엄사 PPT (발표 A+)
- 최초 등록일
- 2020.06.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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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윤리편 발표시간에 했던 발표자료입니다.
자료 꼼꼼히 찾아 작성하였으며, 블로그 글이 아닌 논문, 보건복지부 법령, 시행령찾아 작성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교수님께서 간호학과에서 필요한 지식들이라고 말씀하였을 정도로 꼼꼼합니다.
목차
1 사건의 발단 및 일지
2. 연명의료결정법 ( Well-Dying)
3. 존엄사&안락사
4. Q&A
5. 의료인의 역할
본문내용
사건의 발단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신촌00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영양제공 중단은 요구하지 않았다) 병원측은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고, 이에 가족측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일지
연명의료 중단 &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 필요성 제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2018년 2월 4일 시행
연명의료결정법(Well-Dying)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 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2017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백서 국가 생명윤리 정책원
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010977_3.jpg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의료기관용)-보건복지부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김장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중앙일보
대한의학회.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