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20.06.16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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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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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조 ( 목적 )
이법은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 ·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영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정의 )
1. “ 의료기사 ” 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의무기록사 ” 란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안경사 ” 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 2 조 ( 의료기사의 종류 )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
제 3 조 ( 업무 범위와 한계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영 ] 제 3 조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
4. 작업치료사 :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 · 활동훈련 ,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 인지재활치료 , 삼킴장애재활치료 ,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업무 ,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 · 치료 업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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