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와 추완항소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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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부대항소
3. 추완항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는 데, 이러한 항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1심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주의 항소기한은 불변기한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여기에서는 이러한 항소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는 부대항소와 추완항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부대항소
가. 의의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는 신청을 말한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7천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는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패소한 7천만원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7천만원의 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되어 재판을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는 피고가 다투는 7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자신의 패소부분인 3천만원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원판결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부대항소라 한다,
나. 요건
(1)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
(2)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03조),
(3) 피항소인의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항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40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