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모형 PF 사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최초 등록일
- 2020.05.08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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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모형 PF란 PF(Project Financing) 사업의 탄생과 개념,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사업, 청라 국제업무단지의 개요사례를 통하여 장점과 단점을 조명하고 향후 공모형 PF사업의 방향 예측을 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공모형 PF 사업의 개념과 참여자
Ⅱ. 공모형 PF 사업의 장점과 단점
Ⅲ. 공모형 PF 사업지 2개 사례
Ⅳ. 향후 공모형 PF 사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본문내용
Ⅰ. 공모형 PF 사업의 개념과 참여자
1. 공모형 PF 사업의 개념
2001년 7월 18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민간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민관협동형 PF사업, 즉 공모형PF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모형 PF란 PF(Project Financing) 사업 중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가리키며, 조정위원회는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지정과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내의 공모형 PF 사업의 모태는 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1년 토지공사의 ‘죽전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공모형 PF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모형 PF 사업이 보다 일반화되어 LH등의 공기업, 각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법령에 따른 과정과 참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공모형 PF 사업의 장단점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예측하고자 합니다.
2 공모형 PF사업의 관련 법령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총괄적 근거법령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산재한 개별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공모형 PF사업은 2001년 7월 18일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자와 민간이 합동으로 부동산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8월 5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복합개발시행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모형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다양한 사업에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08.05]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 2] 공공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ㅇ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중 략>
참고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08.05]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5.08.0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