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 유통사업계획
- 최초 등록일
- 2020.04.13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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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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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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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의 배경
Ⅰ. 중국 내 환경 변화
Ⅰ-1.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정 개정
1. 해관총서 해외전자상거래 진출경물품 감독업무에 관한 공고
<2014년 제56호>
가. 전자상거래기업이 해관에 신고대행하고자 하면 해관에 사전 등록하여야 함.
나. 전자상거래기업 등은 전자상거래로 진출경화물 물품신고 전에 해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함.
다. 전자상거래 진출경화물, 물품의 검사, 통관은 해관 감독관리장소 내에서 진행함.
2. 해관총서 해외전자상거래 관리방식 부호에 관한 공고
<2014년 제57호>
“1210” : 보세 해외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약칭 『보세전자상거래』 )
- 1210 방식으로 전자상거래하려는 기업은 해관에 등록하여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CIP)을 통해 정보 제공
->
• 이제는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해당 보세전자상거래 지역의 지방정부의 재량권 인정
• 결국은 보세전자상거래 지역 내 지방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CIP)를 독점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관건임.
☞ (예) 보세전자상거래 지역 내 한국상품전문몰에 대한 독점 CIP획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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