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토론 대본
- 최초 등록일
- 2020.04.12
- 최종 저작일
- 2018.04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토론 대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자: 지금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 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은 보편화 · 활성화된 이후 로 계속 되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욕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익명 게시물 과 댓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터넷 신문 위원회 회원이 신 김 박사님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 박사: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적용된 규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해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015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선거 이외에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지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자료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김윤명 저), 커뮤니케이션 북스
한경 경제용어사전 ,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