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테라피와 공중보건학
- 최초 등록일
- 2020.04.0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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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로마 테라피와 공중보건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중위생관리법
2. 미용실 시설 및 설비 기준
3. 위생교육 수강
4. 사업자등록증 신청
본문내용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 설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장을 개설한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공중위생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시설 및 설비 기준
미용실의 구조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미용실의 구조 업소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업소 바닥 면적은 10㎡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탕 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8㎡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실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우대현 2009미용사자격증 한옥당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