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여성근로자 육아-
- 최초 등록일
- 2020.03.2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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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간호학 때 과제였던 여성건강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여성근로자 육아'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사회적 현황과 관련하여 기사내용들과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 요약정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여성건강관련된 이슈에 대해 고민하다가 여성근로자의 육아관련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파일에 담겨있습니다.)
목차
1 사회적 현황
2 여성건강 관련문제
3 해결방향
4 견해 또는 소감
본문내용
I. 사회적 현황
1. 2017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일정기간 일하지 않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무시간만 줄이고 계속해서 근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새해부터는 20%포인트(p) 인상된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단축 기간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간을 잘 활용하면 적절한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 장점 : 육아휴직보다 소득 감소 폭이 적다.
● 현황
-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신청자 수가 2642명으로 2014년(1115명)에 비해 137% 증가하였다.
- 지금은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려 한다. → 근로시간 단축만 청구할 때에는 2년,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면 남은 기간의 2배인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 문제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공직내 육아휴직자 및 유연근무자 인사상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가장 적게 활용된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제(시간제 근무, 1.6%)'가 선택되었다.
- "일반적으로 복지 혜택이 좋다고 평가 받는 정부부처에서도 시간제 근무의 사용률이 저조했다"며 "이는 시간제 근무로 인한 승진, 보직 배치, 성과급, 인사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시간제 근무 사용 시 부서 내 동료직원에게 업무가 떠넘겨지는 모습을 보고 사용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참고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그냥 웃지요" (2017.12.29.)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
고용불안·육아부담…결혼·출산 포기하는 韓여성 근로자들 (2018.07.04.)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A%B3%A0%EC%9A%A9%EB%B6%88%EC%95%88%C2%B7%EC%9C%A1%EC%95%84%EB%B6%80%EB%8B%B4%E2%80%A6%EA%B2%B0%ED%98%BC%C2%B7%EC%B6%9C%EC%82%B0-%ED%8F%AC%EA%B8%B0%ED%95%98%EB%8A%94-%E9%9F%93%EC%97%AC%EC%84%B1-%EA%B7%BC%EB%A1%9C%EC%9E%90%EB%93%A4/ar-AAzyDoC?li=AA59AB&%25253Bocid=spartandhp
육아휴직 자유롭게 활용하는 업체 34.3% 그쳐… 각박한 아이 돌봄 (2019.05.16.)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516010006362#cb
계민지,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근로지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한국산업안전공단, 일하는 여성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