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유성보건소 실습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2.1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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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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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습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2. 공공보건의료조직체계 및 조직도
3.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4. 지역간호사의 역할
5. 지역보건의료계획
1) 법적근거
2) 의의
3) 수립절차
4) 지역보건의료심의의원회의 구성 및 역할
본문내용
Ⅰ. 유성구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1. 실습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1) 설치 목적
- 지역보건법 제 1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성구 보건소 : 지역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건강욕구에 맞는 포괄적 보건의료를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기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건강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설치기준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1, 박인혜 고정은 최희정 안옥희 외 공저, 현문사, p73~86
지역사회간호학 제 7판(총론) 조유향 외 공저, p127~138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www.khealth.or.kr/
유성구보건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http://www.yuseong.go.kr/?page_id=1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