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판례평석-2014다207672-제3자의 직접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20.02.0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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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제3자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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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Ⅱ. 판결요지
1. 원심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상법 제723조와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1. 쟁점의 소재
이 사건의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처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고 인정이 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보다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이 우선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피고는 소외1에 대한 보험금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 및 관련 상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
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금이 피해자 이외의 자에 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근거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본래의 성격에 두는 설’과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효과라고 풀이하는 설’ 등이 있으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효과로서 발생된다고 본다.
2) 법적성질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견해와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이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보호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이다.
3) 상법 제723조와의 관계
상법 제723조는 ‘보험자는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채무확정의 통지(제723조 제1항)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23조 제2항).’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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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保險法講義」, 피앤씨미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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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2014년도(年度) 보험법(保險法) 판례(判例)의 동향(動向)과 그 연구(硏究)”, 「상사판례연구 28권 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