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영유아 보건사업 (+예방접종) 분석 리포트입니다 !!
- 최초 등록일
- 2020.01.24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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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실 영유아 보건사업 (+예방접종) 분석 리포트입니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보청기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5.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교실
본문내용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1) 선별 검사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금액: 5~25천원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2) 확진 검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금액: 70천원
3) 구비서류
1.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2. 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7. 통장사본
4) 보청기 지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선별 검사
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 받게 된 당해연도 출생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금액: 22~41천원(본인부담금/비급여 검사시 지원 불가)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고위험신생아의 경우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신청장소: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본, 건강보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