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그동안 여성정책의 헌법으로 불리던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지 20년만에 전면 개정해 새롭게 만든 법이다. 이 법은 성차별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등을 통한 실질적 상성평등을 목표로 한다. 위의 실직적 상성평등에 대한 예시를 찾고 그에 대한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0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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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사회적 지위 등까지를 고려하여 적용되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 상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차이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상황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상성평등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여성할당제가 아닐까 싶다. 여성할당제란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놓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에서도 근로자의 모집, 채용, 임금,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여성할당제는 이러한 조항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조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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