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디지털 무역 현황
Ⅱ. 본론
1. 디지털 무역 규범 추세
2.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논의
3. 디지털 무역 규범의 쟁점
4.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주요국의 입장
5. 지역무역협정
Ⅲ. 결론
1. 시사점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디지털 무역 현황
ㅇ 디지털 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전자상거래의 경우 글로벌 기준으로 2014년 22조 1,00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름.)
* 글로벌 전자상거래 2016년 27조 달러를 넘음. ( **미 국제무역 위원회 (ICT)에 따름.)
* 2022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규모가 약 4조 달러에 이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름)
* 이처럼 디지털 무역은 증가추세
[그림 1] 디지털 통상 규모
ㅇ 이러한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이점
* 무역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춤
* 기존에 국제무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도국 등이 국제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합류하기 쉬워짐.
* 교육이나 진료 등 비교역재였던 서비스도 무역의 대상이 됨.
* 이를 통해 무역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2)
*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디지털 무역을 이용하여 발전할 기회.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존재.
Ⅱ. 본론
1. 디지털 무역 규범 추세
ㅇ 국제규범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국엔 디지털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1) 유럽의 GDPR : 개인정보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strictions; GEPR) 2018년부터 시행. 기업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의 4% 벌금 부과. → 회원국 간에만 데이터 이동 자유롭게 해서 역내 데이터 산업 육성 & 미국 IT기업 영향 저지
2)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는 사이버 보안법 추진 중.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현지에 설치하도록 함.
3) 최근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인도, 터키, 나이지리아 등으로 디지털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참고 자료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연구위원(법학박사)(2019.9.16.), “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대한상의 브리프, 제 105호, 1~5쪽.
이종석(Lee, JongSeok)(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 29권 제 1호, 63쪽.
정순태(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2019),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위한 지역무역협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무역연구원, 2016, vol.,no.131, 통권 131호, pp. 51-90 (40 pages)
김남종(2019), “최근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논의의 흐름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18-19쪽.
곽동철(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제1)&안덕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2016)(참여),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법무부, 131호, 54쪽
이규엽(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강민지(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2019),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대외결제정책연구원, Vol.13 No.12, 1-20쪽.
박지영 선이연구위원, 김선영 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2019 “디지털 무역 경쟁과 데이터 보호주의” 이슈브리프 5-9쪽
이효영 교수(국립외교원), 방형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조성은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한국국제통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