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의료법규 개정안 비교안
- 최초 등록일
- 2019.12.18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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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보건의료법규 개정안 비교입니다 (표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입니다.
다른 동기와 겹치지 않게 유일하게 혼자 다른 내용발표하였습니다.
기사 + 비교안 표 + 소감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기사
2. 개정안 비교
1) Ⅳ_제2절_1 정기신고(p.36)
2) P.42
3) P.42, 43
4) V_제2절_ 2.세부원칙 (p.52)
5) VII_제3절_5 병동운영 자율점검 (p.83)
6) 부록_Q&A 2. 간호인력 배치 및 인력 적용 기준
3. 소감
본문내용
2. 개정안 비교
구분 :
Ⅳ_제2절_1 정기신고 (p.36)
현행 :
1. 정기신고
가. (생 략)
나. 작성 기준
1) (생 략)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별지 제26호 서식) 가) (생 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건강 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에 대 해 매일 평가한다. 단, 1일 6시간미만 입원한 환자는 평가하지 않는다. (예; 18시 이후 입원 또는 6시 이전 퇴원 등은 평가하지 않음)
- 생략
나)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중증도·간호필요도 현황을 통해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개정(안) :
1. 정기신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작성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 평가표”(별지 제26호 서식) 가) (현행과 같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건강보 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에 대해 매일 평가한다. <삭 제>
-현행과 같음
나)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중증도·간호필요도 현황을 통해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