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보상 대법원 판결-우리는 아직도 1910년에 멈춰있다
- 최초 등록일
- 2019.12.1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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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018년 징용 판결까지의 전개과정
3. 징용피해보상 판결의 쟁점 및 역사의식의 정체
4. 결론
본문내용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원 당시 종사했던 일본 제철 주식회사에 청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협의 사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10.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즉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므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의 외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징용 관련 갈등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 되어 온 것으로, 지금도 그 쟁점 및 각국의 입장은 1910년 혹은 1945년과 같다. 모든 한일의 역사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기를 반복하듯이 징용문제의 해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대법원의 징용피해보상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한 한일의 갈등에 대해 정리했다. 그 후, 징용문제의 쟁점에 주목해 살펴보면서 이런 한일의 갈등의 원인이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정체임을 지적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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