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정신과 환자 입원관리 특이사항과 자의입원, 타의입원에 대한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12.03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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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정신과 환자 입원관리 특이사항과 자의입원&타의입원에 대한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신과 환자 입원관리 특이사항
1. 입원의 종류
2. 입원절차
3. 입원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4. 입원치료 과정
5. 치료프로그램
6. 개방병동 전동, 낮병동
Ⅱ. 자의입원 & 타의입원에 대한 법규
본문내용
▶ 정신과 병동 입원의 종류
입원은 각 나라의 정신보건법, 환자의 입원 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입원 형태로 나누어진다.
정신병원의 입원형태는
1. 자의입원(스스로 입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 입원하는 경우),
2. 타의입원(보호자에 의해 환자의자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3. 임시 강제 입원(관찰, 진단, 단기간의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
4. 응급입원(충동을 조절할 수 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 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72시간 후 청원입원 또는 자의입원으로 변경시키거나 퇴원시켜야 함),
5. 청원입원(우리나라의 경우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음) 이 있다.
① 입원절차
- 정신과병동의 경우 일반병동과 다르게 처음 입원할 경우 초입신청서를 작성한다.
- 입원 결정서, 입원서약서, summary sheet 등을 작성한다.
- 보호실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간호사실에서 24시간 관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중 략 >
Ⅱ. 자의입원 & 타의입원에 대한 법규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참고 자료
<정신보건법 법률> 제8939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정신건강간호학 교재 JMK - 이경희, 김은자, 주세진, 김영숙, 김상남 외 공저
서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마인드힐 클리닉
대구의료원 라파엘 72병동 <입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