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인간 발표자료 모음집 ppt
- 최초 등록일
- 2019.11.2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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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의 석탄화력 에너지 단가와 재생에너지, LNG 단가 차이극복
2. LNG 발전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정부의 석탄화력 에너지 단가와 재생에너지, LNG 단가 차이극복.
LNG의 유일한 단점인 단가차이를 정부가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왔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선언’ 이후 천연가스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여서 친환경 전력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017년 10월(현재) 천연가스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7% 감소한 반면 석탄화력은 오히려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 생산단가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발전단가 차이를 좁힌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NG는 ㎾h당 8.2원, 석탄에는 19.2원을 기존 연료비 단가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비용 격차를 줄여 LNG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4월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 6원 인상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과 LNG간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4월부터 개별소비세 6원을 더 인상해 유연탄에 ㎏당 36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현재 LNG에는 ㎏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관세 3%, ㎏당 석유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을 부과하고 있다. 유연탄의 경우에는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면제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재선 한화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2017년 11월 기준) 조세 및 부담금을 보면 LNG가 12.7원으로 가장 높지만, 내년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비교하면 유연탄이 12.2원에서 14.6원으로 LNG보다 다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에너지신문(http://www.koenerg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