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9.11.27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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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과제제출결과 : A+
목차
I. 서론
II. 대상판례의 내용
1.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11조 : 평등권
(다) 헌법 제34조 제1항 : 복지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항, 제6조, 제8조 : 최저생계유지권
2. 사실관계
3. 헌법재판소의 판단
4. 쟁점
III. 평석
1. 쟁점되짚기
(가) 최저생활보장으로 실현되는 인권
(나) 장애인가구의 인권현실
(다) 국가의 장애인가구보조
2. 유사판례비교
IV. 결론
V. 참고문헌 및 web-site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인 수급을 지시한다.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이때 수급의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12. 1.에 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장애인가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 사건 고시가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II. 대상판례의 내용
1.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헌법 제11조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헌법 제34조 제1항 : (복지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 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