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19.11.21
- 최종 저작일
- 2019.1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지원
2.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4. 탈북학생 교육지원(멘토링 지원)
5. 탈북학생 교육지원(학력인정 등)
6.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7.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9.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본문내용
개요
최근 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정착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또한 2019년 8월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모자가족이었던 40대 북한이탈주민여성과 6살된 아들이 아사로 사망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관심여부가 사회적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도울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한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Ⅰ.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지원
가.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3년(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는 5년)까지 특례를 적용,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문의처
생계,의료급여-시,군,구청
국민연금특례: 국민연금공단(1355)
Ⅱ.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가. 대상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인 2004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2019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내용
-일반(한방)질환: 연 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단,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