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실천방법과 사회복지전문가
- 최초 등록일
- 2019.10.23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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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법 관계자와의 문서 혹은 구두의 의사소통
II. 로비
III. 공청회
IV. 대중매체의 활용
V. 정치후보자의 지원
VI. 공익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실무자가 사회복지정책 현안이나 입법사항과 연관하여 국회의원이나 입법관계자에게 문서화된 자료나 혹은 전화나 또는 직접 대면하여 말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보통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주민들이 가진 의견과 행동에 민감하므로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당면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특정 사회복지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견해를 밝히게 하여 정책결정을 하거나 법안이 유리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국회의원들이 최근 각종의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각종의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또 결과를 필요한 경우에 입법화하거나 기존의 정책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려는 입장을 가진 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건 간에 사회복지 분야에도 유익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예컨대, 16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정책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이 그것인데, 이 경우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전문가가 실무자들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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