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제휴의 유형: 제휴 형태에 따라
- 최초 등록일
- 2019.10.07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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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략적 제휴의 유형: 제휴 형태에 따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가) Cross-licensing (크로스 라이선싱)
나) 프랜차이징 (Franchising)
다) 마케팅 제휴 (=제휴 마케팅)
라) 공동 연구 개발(R&D)
마) 공동 조달
바) 공동 생산
사) 자본 합작(J/V)
아) 컨소시엄
본문내용
가) Cross-licensing (크로스 라이선싱)
둘 이상 집단끼리의 기업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또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이나 독점을 목적으로 이용. 기업 간의 기술과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것.
나) 프랜차이징 (Franchising)
특정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 자신의 상표·상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이를 사용 할 것을 허락 맡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