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종류(독립입양과 기관입양)
- 최초 등록일
- 2019.10.0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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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립입양
II. 기관입양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립입양에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친부모를 통한 입양은 직접입양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으로 비공식적인 유치의 단계를 거쳐 입양 시키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동의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합법적인 입양이다.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는 '회색시장(gray market)'을 통한 입양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친부모와의 법적동의가 필요하며, 양부모는 기본적인 법적 서비스 비용이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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