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
- 최초 등록일
- 2019.10.0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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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
2. 청와대 청원 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반대 입장 정리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8년 8월 6일 사회복지사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장은 해당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제35조 3의 신설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김상희 외 10인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고용해 이용 대상자에게 그와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자 기관이다. 그러나 종교 법인의 성격을 갖추고 설치 및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로 하여금 종교 의식 및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행태가 최근 두렷해지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자유 침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장 역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교행위 강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본 법률안의 의도이자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는 강력한 반발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고 자료
기독일보(2018.08.22.),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한국교회 탄압의 수단이 된다”, URL :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9D%BC%EB%B6%80-%EA%B0%9C%EC%A0%95-%ED%95%9C%EA%B5%AD%EA%B5%90%ED%9A%8C-%ED%83%84%EC%95%95%EC%9D%98-%EC%88%98%EB%8B%A8%EC%9D%B4-%EB%90%9C%EB%8B%A4-80814.html
웰페어뉴스(2018.09.12.), ‘종교행위 강제 금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또 반대 목소리, URL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