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와 검역협상-12p
- 최초 등록일
- 2019.09.2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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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REXIT와 검역협상
1-1. 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1-2.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본문내용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투표 결과는 “탈퇴(Leave)” 51.9%, “잔류(Remain)” 48.1%이었다(BBC 2016). 국민의 71.8% 또는 3,0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1992년 총선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이른바 EU조약인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의 제50조가 명시한 절차에 따라 탈퇴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 제50조는 (1)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2)가이드라인에 따라 EU와 협상하여 합의문을 도출하되 앞으로 EU와 관계 설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거쳐, (4) EU를 대신해 유럽 이사회가 과반수 동의를 거쳐 탈퇴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통보 이후 2년까지 쌍방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유럽이사회가 전체 회원국을 대신해 만장일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탈퇴 신청 회원국에 대한 리스본 조약의 적용은 중단되게 된다. 이른바 BREXIT(영국민(British)과 탈퇴(exit)의 결합어)에 관한 국민투표가 제안된 것은 영국 내 정치상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Wikipedia 2016). 2013년 1월에 영국의 카메론(Cameron) 총리는 2015년 총선거에서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다수당이 될 경우 EU와 더 나은 회원국 지위를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해 5월에 EU 국민투표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EU와 더 나은 조건의 협상 후 적어도 2017년 12월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에 보수당은 승리하였고 EU와 회원국 지위개선 협상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영국 국민 과반수는 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