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돈되는 경매다.’를 읽고
- 최초 등록일
- 2019.09.0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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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
3. 상가의 개별분석
4. 좋은 공장의 조건
5.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자는 돈이 없어서 경매를 시작했고 서른아홉 살에 늦둥이를 낳고 경매를 시작해서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면 배운 결과이며 그러한 도전정신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안목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좋은 부동산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곳곳에서 작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에 저절로 무릎을 탁 칠 수 밖에 없었다. 몇가지 기억에 나는 내용을 적어봤다.
1.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
1) 처음(저당권설정 시점)에 같은 사람이 토지 소유주과 건물 소유주였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