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검지장치의 점검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09.0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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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수검지장치의 점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습식유수 검지 장치
2. 건식유수 검지 장치
본문내용
1) 1차측압력계와 2차측압력계가 일정압력이상을 지시하고 있어야 하며 둘의 압력은 거의 비슷해야 한다.
2) 1차측 개폐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탬퍼스위치(Tamper Switch)가 설치되어 있고 밸브를 폐쇄하였을 경우 수신반에서 부저와 함께 밸브 닫힘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주의 : 탬퍼스위치는 급수배관에 설치된 모든 개폐밸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알람밸브에 부착된 배수밸브는 폐쇄되어야 하고 배수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감압에 의한 펌프의 자동기동과 알람스위치의 유수검지에 의한 싸이렌 경보 및 수신반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4) 알람스위치(압력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알람스위치와 알람밸브 본체 사이에는 리타딩챔버와 경보시험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리타딩챔버가 없는 경우는 오동작 방지기능을 하는 지연타이머가 수신반 및 압력스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연시간은 10초 정도이다. 경보시험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싸이렌 경보 및 수신반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부저가 울려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