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환경 관련 사업(+해외사례 2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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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로 환경과 건강관련 사업과 해당법안, 해외사례 2가지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목차
1. 석면피해구제법
1) 목적
2) 의미
3)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2. 석면관리안전법
1) 목적
2) 의미
3)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3.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본문내용
1)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2) 의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므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을 기획·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 제 24조에 의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구제급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과학적·실용적으로 기금을 관리함으로써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도록 한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중 략>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환경안전보건협회 http://www.kfae.or.kr/
환경부 http://me.go.kr/home/web/main.do
환경보건시민센터 http://eco-health.org/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site/keiti/main.do
석면피해구제시스템 https://www.adrc.or.kr/user/main.do
한국석면조사기관 http://www.sioa.or.kr/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http://www.eishub.or.kr/hb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FIVA, Accueil http://www.fiva.fr/
김성원,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가배상책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vol.27, no.2, 2001, pp31-52(22page)
박종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