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10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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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23 ~ 25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 p. 26 ~ 27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3. p. 35 ~ 3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제청신청인들이 문예진흥기금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점으로 봤을 때 이는 조세와 차이가 없고, 그 모금액수, 모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되며, 문화 향유 국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심판을 청구한 점에 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하경철,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들은 문예진흥기금은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