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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 정책 및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필요성
2. 문제제기
Ⅱ. 본론
1. 존엄사, 안락사 정의, 차이점
2. 사례
3. 정책
4. 법안 문제점, 해결방안
5. 대안
6. 호스피스
Ⅲ. 결론
1. 결론
2. 조원들의 의견
3.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어 왔지만, 치료 및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생기고,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있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연명의료를 통하여 환자 등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되었다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대답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 측의 답변이 그 예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가능하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망이다.
참고 자료
강혜경,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계명대학교대학원 법학과, 2015년, 129ph~140ph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ph, 14ph
신선호 외 1인,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과 특성」, 『디지털융복합연구』, No.12, 2015, p.413-422 (10 pages)
조규범,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학논총』, No.1, 2010, p.217-247 (31 pages)
황옥남 외 8, [제7판 성인간호학 상권], 현문사(2018), p.324~32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912호, 시행 2019. 3.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서진우, 「존엄사법 1년 임종문화 대전환…3.5만명 `웰다잉` 선택」, 『매일경제』, 2019.01.30. 오후 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297688
신성식, 「부모님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의하세요」, 『중앙일보』, 2018.02.15. 02:00, https://news.joins.com/article/22372837
김진호, 「존엄사 99%는 허둥지둥 선택…가능 의료기관도 태부족」, 『KBS』, 2019.02.14. 오후 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71226
국가암정보센터, https://cancer.go.kr/lay1/S1T571C575/contents.do
머니투데이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은... 한국도 가능?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32515467621329&type=1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의 차이 아시나요?
[네이버 지식백과] 연명의료결정법
[메디컬월드뉴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069
“이원화된 연명의료결정법 문제 많다”허대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데일리메디 뉴스[ 2017년 07월 31일]
합법화된 ‘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요건과 절차는?_법무법인 바른|작성자 송무 최강 막강 자문,2017. 11. 15. 13:01,https://blog.naver.com/barunlaw7/22114047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