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정배관 족보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07.09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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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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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기 및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을 위ㅣ한 일반 안전 교육 내용
공통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대해 내용 및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교안을 수정한다.
1.산업 안전 사고 사례
2. 산업 보건 및 직어병 예방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5.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목적 :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안전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 및 작업자의 채용 시 및 정기 일반 안전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내 안전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제 4장 제 38조(제조 등의 허가)
-제조 등 금지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1. 제1장 제2조(정의)
-“위험물” 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2장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 제2조 제6항(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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