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제 정의, 문제점, 폐지와 향후변화)
- 최초 등록일
- 2019.06.2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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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제 정의, 문제점, 폐지와 향후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등급제 정의
3. 장애등급제의 문제
4. 장애등급제 폐지와 향후변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인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고 다르게 지원을 하던 장애 등급제가 31년만에 폐지가 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장애 등급제는 과연 무엇이고, 이 제도로 인해 장애인 복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2.
1) 장애등급제 정의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관·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나뉘는데, 세목별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①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1~6급, 관절장애는 1~6급, 지체기능장애는 1~6급, 신체변형 등의 장애는 5~6급으로 분류된다. ② 뇌병변장애인과 ③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각각 1~6급으로 분류된다. ④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력이 손실된 사람은 2~6급, 평형장애는 3~5급으로 분류되고 ⑤ 언어장애인은 3~4급으로 분류된다.
내부기관의 장애 가운데 신장장애인은 2·5급, 심장장애인은 1~3·5급, 호흡기장애인은 1~3급, 간장애인은 1~3·5급, 안면장애인은 2~4급, 장루·요루장애인은 2~5급, 뇌전증장애인은 2~5급으로 각각 분류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모두 1~3급으로 분류된다.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의 경우,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하고,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때는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될 때..
<중 략>
참고 자료
https://news.v.daum.net/v/*************9947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34952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914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등급 [障碍等級] (두산백과)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6